요즘 집을 사려는 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변화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거래 증빙 검증이 훨씬 깐깐해졌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개 거래 신고와 취득 자금 소명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국세청은 취득자의 나이·소득·직업에 비춰 스스로 집을 사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합니다.
| 점검 항목 | 주의 및 대비 사항 |
|---|---|
| 현금 기재 줄이기 | 현금 및 기타 비중이 높으면 최우선 소명 대상이 됩니다. 모든 자금은 금융기관 거래 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증빙 일치 확인 | 계획서 총액은 계약서 매매대금과 1원 단위까지 일치해야 하며, 예금잔액증명서·주식 매각대금·부채증명원 등 객관적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
| 사후 관리 대비 | 대출금·전세보증금으로 샀다면, 이후 본인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 상환하는지 국세청 시스템으로 사후 관리됩니다. |

세법은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대여(차용)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 증빙이 필수입니다.
적정 이자율은 연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법정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약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빌려도 연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에 못 미쳐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억 1,700만 원 × 4.6% ≈ 998만 원)
| 빌린 금액(무이자) | 연 4.6% 기준 이자 | 결과 |
|---|---|---|
| 2억 원 | 920만 원 | 1,000만 원 미만 → 과세 제외 |
| 3억 원 | 1,380만 원 | 1,000만 원 이상 → 증여세 검토 대상 |
단, 무이자라도 원금 상환 능력이 없거나 상환 기간이 비현실적이면 차용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으니, 소액이라도 적정 이자를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기기
나중에 소급 작성했다는 의혹을 피하려면 계약 전 또는 송금 전에 작성하고, 우체국 내용증명·확정일자·공증 중 하나로 작성 시점을 남겨 두세요.
이자는 반드시 계좌 이체로

현금으로 찾아서 건네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자녀 통장에서 부모 통장으로 이체하고, 통장 적요란에 [자녀 이름] O월 이자, [자녀 이름] 원금 일부 상환처럼 적어 매달 주기적인 입출금 기록을 남기세요.
※ 본문은 2026년 10월 기준 공개된 법령·제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별 자금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부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